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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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
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
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 지급
충청남도 논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