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41-746-5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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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, 그 가족
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○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)
충청남도 논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