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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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지원대상 || -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|| 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||||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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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서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