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/041-660-231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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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지원대상 :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
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
○ 지원내용 : 취·창업 관련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||○ 지원금액 : 1인 연 최대 100만원
충청남도 서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