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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/041-660-2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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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||※ 출생신고 후(입양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)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
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(0~35개월)까지 양육비 지원
○ 지원대상|| -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|| -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||||○ 지원내용 : 3세(0~35개월)까지 매월 1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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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서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