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불필요
아산시 여성복지과/041-540-2842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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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에게 명절 생필품비 지원
○ 지원대상 및 내용 :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10만원(설, 추석 각 5만원)|| ※ 기초생계급여 가구 중복지원 제외
충청남도 아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