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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선별검사)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(소득기준 없음)||○ (확진검사)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,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(소득기준 없음)||○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
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||선천성대사이상 환자에게 특수식이 지원
○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||○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식이(특수조제분유, 저단백햇반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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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아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