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2~3월경
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/041-540-2948
신청불필요
None
기타
○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||||○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||||○ 5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장애인,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
○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||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60%이하||(대상)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
매년 2~3월경
신청불필요
기타
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/041-540-2948
충청남도 아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