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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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
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상수도 사용료 월 8,000원 감면
○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8,000원)|| -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||||||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||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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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보령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