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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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,000원 감면 (감면 중복적용 불가)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|| -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||||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||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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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보령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