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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치매정신과/ 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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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상
기준 중위소득 120%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|| -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|| -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|| -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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