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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840-8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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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․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관내 생산된 유기질비료 신청 및 선정 농가에 구입 지원
○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||||○ 지원대상 :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․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||||○ 지원기준 : 300원/포|| -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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