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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41-521-5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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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||||○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
참전유공자(본인) 및 복지수당(미망인)에게 수당 지급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월 30만원|| ||○ 복지수당 : 월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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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