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1월초
동남구 산업교통과/041-521-429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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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이상 벼 재배 농가
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
○ 지원내용 :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||||○ 지원기준 : 1,000㎡당 1.5봉/1kg
매년 1월초
방문신청
현물
동남구 산업교통과/041-521-4293
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