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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||- 지급대상 구분||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||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||ㆍ 차상위계층
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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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