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단양군보건소/043-420-327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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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
산후조리비용 실비 지급||
○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(2023년 이후 출생아)|| - 산후조리 관련 실제 소요된 비용 현금 지급|| - 출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|| - 출산 시 입원비, 산후조리원 이용비용,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, 산후건강관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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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