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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
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, 대학등록금 등 지원
○ 양육보조금 :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||||○ 대학등록금지원 :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||||○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: 아동 1인당 연 65,000원 상해보험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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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