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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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
○ 지원대상 :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||||○ 지원내용 :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||||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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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