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공고시
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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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,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
○ 지원목적 :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||||○ 지원내용 :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(100㎡이상) 설치비용의 80% 지원(40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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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