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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(배우자)-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|| 단,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.
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
○ 대상자&지원금액|| - 6.25참전유공자(200,000원)|| - 베트남전참전자(200,000원)|| - 전몰군경유족(200,000원)|| - 참전유공자유족(15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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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음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