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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/043-830-3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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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||○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○ 만7세 미만 : 월 300천원||○ 만7세 ~ 만13세 미만 : 월 400천원||○ 만13세 ~ 만 18세 미만 : 월 500천원||※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, 월 50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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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괴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