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/043-830-3413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
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
○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(남녀 각각)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
충청북도 괴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