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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/043-830-3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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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상농가 : 농가주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아래 해당하는 자|| - 만 70세 이상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경작규모(임차포함) 1,000㎡ ~ 6,000㎡이하 고령·영세농업인 단, 세대당 6,000㎡초과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제외 || - 국가보훈법상 국가보훈대상자||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경영주인 여성농업인
고령·영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 시 작업료 지원
○ 경운, 정지, 이앙, 수확 등 농작업 대행시 작업료 지원|| - 논·밭 구분 없이 100원/㎡(최대 60만원, 연 1회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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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괴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