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동절기 생필품비 지원||- 지원내용 : 연 1회,1인당 10만원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동절기 생필품비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