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 중 별도 공지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방문신청
None
현물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충청북도 영동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