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충청북도 영동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