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영동군청 농정과/043-740-345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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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영동군내 주민등록하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|| ※ 단,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(1가정, 1회)
농어업인에게 결혼비용 지원
○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
충청북도 영동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