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가족행복과/043-740-375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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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
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○ 지원 목적-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|| - 지원 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|| - 지원 금액 : 1인당 50만원 이내
충청북도 영동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