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건강관리과/043-730-2153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None
이용권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,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, 관내 임산부
임산부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바우처(이용권) 지원(사회보장정보원 예탁) ||||○ 태아 유형, 출산순위, 소득유형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(바우처) 차등지원
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이용권
건강관리과/043-730-2153
충청북도 옥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