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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(만70세이상노인)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자
3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○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(만 70세 이상 노인)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50,0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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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옥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