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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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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931.12.31. 이전 출생자로 2021.12.31.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
1931.12.31.이전 출생한 보은군민
○ 1931.12.31. 이전 출생자로 2021.12.31.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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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