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540-561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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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출산축하금 :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
○ 출산축하금 100만원
충청북도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