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||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||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||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||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||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||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충청북도 보은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