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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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❍ 기본지원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, 수급자, 차상위계층||❍ 예외지원(확대):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, 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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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