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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||||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,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
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○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||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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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