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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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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수수당 :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||||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
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
○ 장수수당 :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||||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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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