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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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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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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