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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애인과/043-850-68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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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(수급자 및 차상위)||-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: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|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||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||- 이식검사비 :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
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, 이식검사비 지원
○ 혈액 및 복막투석비, 이식검사비 지원||1인/본인부담액의 50% 지원||(월 최대 150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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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