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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 수요자|| -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
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
○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시술비 지원||||○ 대상자 :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|| -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||||○ 지원횟수 : 7년에 1회||||○ 지원금액 : 1악당 1,000원(중간 정도의 품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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