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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 공고일 기준,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
○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|| - 지원대상 :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|| - 지원금액 : 개소당 최대 200만원(공급가액의 80% 지원, 부가세 자부담)|| - 지원내용 : 간판개선, 내부인테리어, 키오스크 등|| ※ 전년도 매출액,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|| 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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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