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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청년농업인(만18세~ 40세미만)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(예정자 포함)로 등록한 만 18세 ∼ 40세 미만,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||||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||||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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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