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43-850-3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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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