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충주시청 농정과/043-850-5741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청년농업인(만18세~ 40세 미만, 독립경영 3년이하)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도비) 사업종료자||||○ 사업기간 : 연중||||○ 지원내용 :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생산, 유통장비 및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(농가당 최대 7백만원 이내)
충청북도 충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