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2.01~2024.03.31
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