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
교육체육과/033-670-2811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(단, 연장보호 아동 포함)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(단, 연장보호아동 포함)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