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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산일 1년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실거주 영아의 부모
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○ 축하금 지급 및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|| - 출산축하금 :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시 1회 100만원|| - 출산장려금지원|| ․ 첫째아 : 1년간 월10만원|| ․ 둘째아 : 1년간 월20만원|| ․ 셋째아 : 2년간 월30만원|| ․ 넷째아 : 3년간 월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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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