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고성군 보건소/033-680-39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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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노인 안 질환자||||○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0%이하인 자
노인, 기초생활수급자, 저소득층 등에게 백내장 수술비 지원
○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