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6. 1.~6. 30.
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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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|| 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2024. 6. 1.~6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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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