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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(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,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)
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○ 출산장려금 지원|| - 첫째자녀 : 200만원(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)|| - 둘째자녀 : 300만원(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)|| - 셋째자녀 : 500만원(1년차 200만원, 2~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)|| - 넷째자녀 이상 : 700만원(1년차 300만원, 2~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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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