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33-460-221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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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(제외자 :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)
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 수검비용 지원
○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(인제군보건소) 및 수검비용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